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 (문단 편집) == 이후 및 영향 == 2007년 10월 새 관리법인으로 종교법인인 [[대한성공회]]가 선출되었다. 따라서 성람재단과 조 씨 일족의 직접적인 관계가 근절될 기회였다.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서울시와 재단 사이에서 기부채납 문제로 인해 소송이 일어났다. 만일 서울시가 승소했다면 손을 떼려던 성람재단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었던 재판이었다. 그러나 2009년 2월 2심에서도 패소하고, '''2009년 6월 25일에 열린 3심 재판에서도 서울시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성람재단 조 씨 일족의 손을 들어주었다.''' 이 판결에 대해 성람재단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억장이 터졌다고 한다. 또한 이 소송의 경우 소수의 좌파언론과 <함께 걸음> 같은 리버럴 계열의 장애인 언론을 제외하면 제대로 보도된 언론(심지어 타블로이드조차)도 없었다. 그리고 전 원생은 탈시설 후 회의감을 가지면서 감사까지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서 피로감을 호소했다. > 감사가 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어졌어요. 가고 나면 더 제자리고 감사가 나온다면 더 복잡해요. 저희들에게는 옷을 똑바로 입어라 그런 방송들이 나오니까. 2020년 해당 사건의 무대중 하나였던 은혜장애인요양원이 [[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3차 대유행]]에서 철원군의 집단감염 스팟으로 되었다. 그러나 전술한대로 2020년 시점의 운영주체는 성람재단과 일절 관련이 없다.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[[청도 대남병원]]의 정신병동 코로나 집단감염 선례에서 보듯 장애인 시설 특성상 질병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에서 예외가 될수가 없었다는점이다. 이후 [[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]]에서 주장하는 탈시설 운동 노선 확립에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.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주장을 한 장애운동가중 일부가 바로 이 시설에서 탈출한 장애인이었다. [[https://www.beminor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660|(비마이너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